[전문개정 2020.10.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뚜렷한 경우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로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1.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전문개정 2020.10.12.]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사람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2.]
② 포상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0.10.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①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에 따라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자
[본조신설 2024.7.1.]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20.10.12.>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 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2.]
[전문개정 2020.10.12.]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
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