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 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2. 야생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주요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지역의 원상회복
3.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
4.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촉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녹지공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의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당연직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계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강서환경보전 추진협의회는 제8조의 개정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