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391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4.7.1.>

1. 징수관 : 복지교육국장

2.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3. 재무관 : 총무국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

6.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부칙 <제861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10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 ⑯ <생 략>

부칙 <제106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20.7.1.>(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5.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제5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와 제6호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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