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 징수관 : 복지교육국장
2.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3. 재무관 : 총무국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
6.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 ⑯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5.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제5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와 제6호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