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9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위원회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 (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이나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단체 등이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7.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2024. 7. 1.>]

제11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4. 7. 1.>]

제12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4. 7. 1.>]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4. 7. 1.>]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4. 7. 1.>]

제15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 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4조에서 이동<2024. 7. 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7. 1.>

부칙 <제1117호, 2015.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696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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