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95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05.0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정기회: 해마다 한 번 개최

2. 임시회: 다음 각 목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편의위원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 를 준용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

2. 서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929호, 201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장애인복지위원

회와 그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58호, 2017.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㉜ (생 략)

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㉞~(5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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