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95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2.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삭제 <2023. 9. 27.>

4. 삭제 <2023. 9. 2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6.9.2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12.22.시행 2015.1.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 9. 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출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 199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 20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 2006.10.2.>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호의 부분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설한다.

제6조제1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822호, 2007.10.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폐지

되는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해운대구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 8월 22일

까지 존속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67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실·과장·담당관”을 “국장,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③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98호, 2012.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실장·과장”을 “실장·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104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4호, 201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⑥~(5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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