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수당 및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㉖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㉗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㉚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㉛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㉞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㉟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㊲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㊳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㊶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㊷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㊺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㊻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㊾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㊿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실비변상)”을 “(위원의 수당 및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