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95호, 2024.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7조(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증명)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해야 한다.

부칙 <제1695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수당 및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㉖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㉗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㉚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㉛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㉞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㉟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㊲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㊳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㊶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㊷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㊺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㊻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㊾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㊿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실비변상)”을 “(위원의 수당 및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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