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95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 내지 제115조 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17., 2006. 4. 5., 2017.09.2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0.>

1.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개정 2003. 3.17.>

4.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03. 3.1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함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3.17., 2017.09.20.>

③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④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1.>

제5조의3(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조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09.20.>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 3.17.>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3.17., 2017.09.2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3.17.>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3. 3.17.>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17.>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09.20.>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2024. 7. 1.>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 의 2 및 영 제113조 의 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17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21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0.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㊽ 생 략)

㊾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㊿~(5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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