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자: 교부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구청장은 신고 등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 등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관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2호 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 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