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88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본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7.1., 2024. 7. 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7. 1.>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개정 2024. 7. 1.>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삭제 <2024. 7. 1.>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공무직[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참일꾼ㆍ우수공무원 및 구정발전 기여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소속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용품 지원 <개정 2024. 7. 1.>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개정 2024. 7. 1.>

9.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4. 7. 1.>

10.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계약에 포함할 사항, 위탁의 갱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12조(후생복지제도 등 통합 운영) 구청장은 해운대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부칙 <제1182호,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8호, 2020.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⑭ 생략

부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8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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