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8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1.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1., 2023. 6. 30., 2024. 7. 1.>

1. 영 제8조의2제5항 , 제27조 및 제29조제3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삭 제 <2013. 11. 1.>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 198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 199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 1996.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 2009.12.1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6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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