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626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천안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재산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9.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 감사담당관,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3.7.22., 2014.12.11., 2018.7.23., 2022.12.30., 2024.6.21.>

③ 위원회는 제2조 내지 제4조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0052호,1995.5.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189호,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재정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11호,2013.7.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9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정보교육원,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⑬(생략)

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별정직, 임시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④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1393호,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⑨∼⑭ (생 략)

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제1654호,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⑧~㊸ 생략

부칙 <제2424호, 2022.12.30.>(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⑩생략

부칙 <조례 제2626호, 2024.6.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⑦ 생략

⑨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⑩∼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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