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2.]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758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군 공유재산의 취득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2조(관리책임)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군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① 제4조 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화천군 소속 5급 상당 공무원 중 농업정책·산림사무, 문화·관광사무, 복지·환경사무, 도시계획·건설사무의 담당 과장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2023.12.26.>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과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의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⑩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조례 제4조 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1.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3. 제22조의2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4.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5. 영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등의 결정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경우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7. 제12조제1항 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조례 제2389호>, <개정 2022.11.8.>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3.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4. 10. 21 조례 제2059호, 2022.11.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2022.11.8.>

가.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나.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다.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2. 주위 환경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3. 이용 현황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5.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6.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7.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제11조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제12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4.7.2.]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군수가 매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6. 1. 8. 조례 제2228호> <개정 2017.9.22 조례 제2350호, 2022.11.8., 2024.7.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신설 2022.11.8.>

가. 취득의 경우 : 기준가격 10억원 이상(건당)

나. 처분의 경우 : 기준가격 10억원 이상(건당)

2.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토지 <신설 2022.11.8.>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을 적용하되 그 기산일은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개정 2024.7.2. 조례 제2758호>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목개정·2022.11.8.]

[제목개정·2022.11.8.]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2022.1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20조(사용허가)

[제목개정 2022.1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1.8.>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1.8.>

7. 허가조건

② 삭제 <2022.11.8.>

③ 영 제14조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 를 준용한다.<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

⑤ 영 제14조제8항 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2022.11.8.>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인 경우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2.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청사의 행정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8.]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제목개정·2022.11.8.]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⑤ 입찰로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⑦ 제4항에 따른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소관 재산관리관이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정하고 그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등에 명기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22조의2(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22.11.8.>

1. 사업계획(제안)서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운영 능력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3항 삭제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용허가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24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이나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25조의 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군수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추 1)

(추 1)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④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군내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의 요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22.11.8.>

제29조 삭제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2곳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⑤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료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다.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업자가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③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1. 건물의 공용면적<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면적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 면적 합계)

×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2022.1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2022.11.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화천군 (이하 "군"이라한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사. 삭제 <2022.11.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사. 삭제 <2023.12.26.>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2022.11.8.>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③ 영 제17조제6항, 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1항제1호,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2022.11.8.>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 같은법 시행령 」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6. 1. 8. 조례 제2228호>, <개정 2022.11.8.>

⑤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22.11.8.>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22.11.8.>

⑦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공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7.15. 조례 제2455호>, <개정 2022.11.8.>

⑧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2.11.8.>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목개정·2022.11.8.]

[제목개정·2022.11.8.]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개정 2023.12.26.>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6. 1. 8. 조례 제2228호> <개정 2017.9.22 조례 제2350호, 2022.11.8.>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6. 1. 8. 조례 제2228호, 2022.11.8.>

1. 삭제 <2022.11.8.>

2. 삭제 <2022.11.8.>

3. 삭제 <2022.11.8.>

③ 삭제 <2022.11.8.>

④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등은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개정 2022.11.8.>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개정 2023.12.26.>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

② 삭제 <2014.10.21 조례 제2159호>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④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5항 삭제 2017.1.10. 조례 제2318호>,<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⑤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억원 이하 : 1년 이내 2회 분납

2. 3억원 이하 : 2년 이내 4회 분납

3. 3억원 초과 : 3년 이내 6회 분납 <신설 2023.12.26.>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삭제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11.8.>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11.8.>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2022.11.8.>, <개정 2023.12.26.>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2022.11.8.>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2022.11.8.>

8.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써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

제41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44조 삭제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난ㆍ재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제46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단서삭제2017.9.22 조례 제2350호>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 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2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으로써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9.22 조례 제2350호>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3. 보일러 운영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5. 전화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6. 전기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7. 수도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나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 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개정 2022.11.8.>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2016.1.8. 조례 제2228호>

1.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이내 분납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63조의2(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자) 과오납된 군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2022.11.8.>

제64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65조(합병)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67조(준용)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관한 경과 조치) 제2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0.21 조례 제2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제3항·제5항, 제38조의2,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8.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2 조례 제2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사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46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청사는 개정 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5.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8. 조례 제2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2.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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