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70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편성 및 교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1.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추진을 위해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21.7.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시비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④ 구청장은 제4조 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9.>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7.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0.8.7., 2024.7.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 람 <개정 2018.12.31.>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개정 2016.11.15.>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5.>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1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7.9.]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9.>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 사업의 운용 평가가 이루어진 사항 <신설 2021.7.9.>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9.>

7. 행사·축제관련 신규 사업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5.>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1.15.>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3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개정 2021.7.9.>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7.9.>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16조 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포함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9.>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제19조 삭제 <2021.7.9.>

제20조 삭제 <2021.7.9.>

제21조 삭제 <2021.7.9.>

제22조(정산 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 에 따른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8.12.31.>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조문제목 개정 2016.5.10.>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 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7.9.>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27조 삭제 <2021.7.9.>

제28조 삭제 <2021.7.9.>

제29조 삭제 <2021.7.9.>

제30조 삭제 <2021.7.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10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5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9.24.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6.5.10.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1.15.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6.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조례 제130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7호, 2020.8.7.>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472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본다.

부칙 <조례 제1704호, 개정 2024.7.1.>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④ ~ 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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