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70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개정2006.5.4> <개정 2015.5.19.>

제2조(기능) <전문개정 2015.5.19.>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 , 제37조의2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 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8.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에 해당하는 용역에 관한 심의 <개정 2023.5.4.>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5.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5.19.>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경제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5.5.19., 2020.8.7., 2024.7.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5.19.>

④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9.>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본조신설 2015.5.1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5.5.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재정운용상황 공시심의 및 중기 지방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ㆍ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7.1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5.4. 조례 제7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운용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5.5.19.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7호, 2020.8.7.>(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593호, 개정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4호, 개정 2024.7.1.>(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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