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 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선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 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하고, 제6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지방세기본법」제147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