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647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 삭제 <2020.12.18.>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선박투자 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12.26., 2020.12.18., 2023.12.5.>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부산광역시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등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26., 2020.12.18., 2023.12.5., 2024.4.30., 2024.7.1.>

[제목개정 2024.4.30.]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6.9., 2022.4.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26., 2020.12.18., 2023.12.5., 2024.7.1.>

제7조 삭제 <2017.12.26.>

제8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0., 2022.4.7., 2024.7.1.>

1.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3. 자동납부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7.1.]

제9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1.>

제1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개정 2024.7.1.>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7.>

1. 적용 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되, 제4조 및 제6조 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적용 시기: 2018년 1월 1일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개정 2024.7.1.>

부칙 <2017.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62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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