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2.]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830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에 대한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관리책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고양시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2. 11. 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9.4.30.>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19.4.30.>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9.4.30.> <개정 2024.7.2.>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1.>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29.>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취득ㆍ처분 <개정 2024.7.2.>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1.10.1.>

4. <삭제 2020.9.29.>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ㆍ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2.24., 2022. 11. 8.>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실·국 주무과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신설 2020.12.24.>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2016.7.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30., 2020.9.29., 2022. 11. 8.>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4조의3(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재산관리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관계 기관 및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4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4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9.]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1회 공개한다. <신설 2020.9.29.>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도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5.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6.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23. 12. 29.>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8. 원상변경 여부

9.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23. 12. 29.>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를 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7.2.>

제9조(재산의 보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2. 11. 8.>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3조 <삭제 2020.9.29.>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해당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를 따르고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4.7.2.>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사전 협의)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11. 8., 2024.7.2.>

[본조신설 2019.4.30.]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1. 8., 2024.7.2.>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7.2.>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7.2.>

[제목개정 2022. 11. 8.]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11. 8., 2024.7.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1. 8.]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의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특화농산물로 한다. <신설 2021.10.1.>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에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1명으로, 그 공유지의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3. 12. 29.>

[본조신설 2017.7.11.]

[제목개정 2022. 11. 8.]

제20조(사용허가부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2. 11. 8.>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4. 01. 03., 2023. 12. 29.>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 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01.03., 2022. 11. 8.>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3., 2015.12.29., 2023. 12. 29.>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 ,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01.03., 2015.12.29., 2020.9.29., 2023. 12.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이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7.7.11., 2023. 12. 29.>

[제목개정 2017.7.11.]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 의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 산하기관에 관리위탁을 한 경우와 개별 조례에 별도의 평가 방법 및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2.]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1.03., 2022. 11. 8.>

②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 를 따른다. <신설 2014.01.03.>

제23조 <삭제 2020.9.29.>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 12. 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7.1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매각대상 등)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9.4.3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목개정 2017.7.11.]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4.3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7.11.>

3.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0.9.29.>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4.01.03.>

6. 시에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7. 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이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관할 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 <신설 2020.9.29.>

⑤ 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28조(토석매각대금 등) ① 제27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매각대금은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3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4.7.2.>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3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0.12.24., 2024.7.2.>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4.>

⑤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9.29.>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9.4.30., 2020.9.29., 2023. 12. 29.>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23. 12. 29.>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3. 12. 29.>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계산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8., 2023. 12. 29.>

⑥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을 따른다. <신설 2020.9.29., 2023. 12. 29.>

제30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 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22. 11. 8.>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8.>

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1. 8.>

[본조신설 2019.7.30.]

[전문개정 2021.10.1.]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1. 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및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7.7.11., 2021.10.1.>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라 한다)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2019.1.11., 2021.10.1., 2023. 12. 29.>

③ <삭제 2017.7.11.>

④ 삭제 <2021.10.1.>

제34조(대부정리부의 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8.>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11. 8.]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1.03., 2017.7.11., 2019.1.11., 2023. 12. 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01.03.> <개정 2023. 12. 29.>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1.03., 2017.7.11., 2019.1.1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2. 시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3., 2017.7.11., 2019.1.11.>

④ <삭제 2014.01.03.>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2019.1.11.>

② 영 제4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2019.1.11.>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12.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01.03.>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거나, 건축면적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4.30.>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7.11.>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이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7.11.>

9.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단일 필지의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4.30.>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31호 에 따라 시와 시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시와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서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5.12.29.]

제39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직속기관·사업소·구·동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축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시청사·종합회관·보건소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고양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개정 2023. 12. 29.>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개정 2023. 12. 29.>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23. 12. 29.>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과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1.>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개정 2023. 12. 29.>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관리) 관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한다. <개정 2020.9.29., 2022.11.8., 2024.7.2. >

[제목개정 2022. 11. 8.]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9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21.10.1.>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3. 12. 29.>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1.10.1.>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3급까지 관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1.10.1.>

4. 응접 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1.10.1., 2023. 12. 29.>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1.10.1.>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1.10.1.>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1.10.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1.10.1.>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제52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제51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2. 11. 8.>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2.11.8., 2024.7.2.>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납부 등)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1.03., 2017.7.11., 2019.1.11.>

1. 5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23. 12. 29.>

2. 15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23. 12. 29.>

3. 25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23. 12. 2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로 하며,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제5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加算)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03., 2017.7.11.> , <개정 2019.1.11., 2022. 11. 8.>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4.7.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7.3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2.>

제61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으로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2.29., 2017.7.11., 2020.12.24., 2022. 11. 8., 2023. 12. 29.>

제63조 삭제 <2023.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3.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5. 조례 제1778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7. 7.11.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8호) 시행일(2016. 7. 12.)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대부·매매·교환계약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적용은 제33조, 제36조, 제36조의2, 제59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8호) 시행일(2016. 7. 12.) 이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2016. 7. 12.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 및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체결한 대부·사용계약에 대해서는 제27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30.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3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1.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8. 조례 제2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2. 조례 제2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부채납 된 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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