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1. 24.>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선정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1. 24.>
5. 기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4.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신설 2014. 11. 24.> <개정 2015.5.19., 2020.10.12.>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2.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삭제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24.>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 11. 24.>
④ 위원은 국·실·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인사, 지역 대표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4.>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11. 24.>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5.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 11. 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