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6.26.]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150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1. 광양시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 환경관련 과태료

5. 기금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교육·홍보활동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 연구활동

3.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5. 그 밖에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2호 내지 제6호 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광양시금고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광양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 <개정 2023. 10. 4.>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10. 4.>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9. 12. 30.>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14.>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과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5. 14.>, <개정 2023. 10 .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6.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개정) (전단 생략)「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후단 생략)

부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24)생략

(25)「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6)~(40)생략

부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4.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8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0호, 2024.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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