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141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 와우지구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 등에 위치하여 제자리 환지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5. "부담률"이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내에서 그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방식 적용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감보면적"이란 사업에 따라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를 포함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일부를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1.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작은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2. "집단환지"란 개인이 받을 환지를 한데모아서 공동주택용지로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 및 사무소)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례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둔다.

제4조(위치 및 면적) ① 사업 시행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시 중마동 와우지구 일원으로 한다.

② 사업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그 증ㆍ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기간 및 범위) ① 사업 시행기간은 시장이 영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부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대금

4.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5. 법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1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사업비

2. 영 제81조에 따른 사업의 공사비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다른 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의 상환

④ 특별회계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것과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8조(계약 등) ① 시행자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손실 및 지출의 원인이 될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의 용역비, 공사비(기성ㆍ준공급을 포함한다. 제3항에서 같다), 감리비 등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9조(공고방법) ① 사업 시행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고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국 또는 전라남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① 사업시행과 관련되거나 그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ㆍ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법에 따른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환지설계 등의 기준) ① 환지설계는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ㆍ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권리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제2호의 위치에 따라 그 면적을 산출한다.

2.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4.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토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 제31조에 따라 그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사도(私道)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9.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그 위치ㆍ면적과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확정에 따른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ㆍ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3조(토지 등의 관리ㆍ처분) ①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그 지정일이나 정지처분일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이 있는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일

2. 공공시설용지: 준공 전 사용허가, 부분 준공검사 및 전체 준공검사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는 환지처분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증환지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④ 법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라 부분 준공검사 및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조성 토지 등은 해당 검사일 및 허가일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관리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으로 해당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원인자ㆍ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4조(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던 토지 및 환지계획에 따른 증환지 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지정받은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매입의사가 없거나 매각대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철회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5조(청산)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1제곱미터마다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가용 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시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제17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① 시장은 환지처분 이후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해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 등기를 완료한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대리인의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토지소유자 등의 변동신고) ①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책임을 진다.

제20조(설치 등)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 조례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 수립

2. 청산금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녹색도시국장, 민원지적과장, 세정과장, 중마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5. 2. 5., 2017. 12. 27., 2018. 12. 31., 2023. 7. 1., 2024. 6. 14.>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3. 해당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위원은 회의개최 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써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산단택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영개발팀장 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2. 27., 2023. 7. 1.>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외의 회의내용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 위원이었던 사람,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은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사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 5. 14.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21〉 ∼ ㊶ (생략)

부칙 <개정 2017. 12. 27.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종료) 제5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업유치추진단장”을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택지조성과장”을 “택지과장”으로 한다.

⑦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61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을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한다.

⑥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산단녹지센터소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녹색도시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택지과장”을 “산단택지과장”으로 한다.

⑱ ~ ㉞ (생 략)

부칙 <조례 2141호, 2024. 6. 14.>(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도시센터소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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