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제1관서, 읍ㆍ면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품,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의계약) <개정 2024. 4. 30., 2024. 6. 28.>
1.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3. 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그 밖의 공사
4.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 및 현금출납의 직무와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2.27.>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한다)
4. 그 밖의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2.27.>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1. 부군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에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부서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과장 직제가 있는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22.12.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홍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② 홍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홍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공통사항의 보조금업무란, 예산집행품의란 및 세무과 환급금 환부 및 충당란, 지방세 과징 관리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