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 2022. 12. 2.>
2. 삭제 < 2022. 12. 2.>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3. 5. 8.>
1. 요금(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등 인건비ㆍ여비, 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17.11.15.>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별지 제1호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 )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 )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2호서식 )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목개정 2019.9.3.]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20.9.22.>
1. 자금수입 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여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추정금액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06.3.24., 2022. 12. 2.>
2. <삭제 2006.3.24.>
3. <삭제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ㆍ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중자산의 기부체납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 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목개정 2019.9.3.]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9.3.>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목개정 2019.9.3.]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개정 2017.11.15.>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③ 부채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부채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9.3.>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9.3.]
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부채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3.20., 2018.9.20.>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9.9.3.>
[제목개정 2019.9.3.]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③ 파기, 변형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넣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2023. 5. 8.>
② 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3., 2023. 5. 8.>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 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 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9.9.3.>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19.9.3.>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주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2023. 5. 8.>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11.15.>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별지 제35호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출납취급금융기관: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7호서식 )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8호서식 )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9호서식 )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별지 제40호서식 )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 )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41호서식 )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37의2호 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영 제33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1.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0.9.22.>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공사감독자
2. 2차평가:공사주관팀장 <개정 2011.7.8.>
3. 3차평가:자산취급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19.9.3.>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11.15.>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재고조사표( 별지 제47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2023. 5. 8.>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7.11.15.>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7.11.15.>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 별지 제49호서식 )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23. 5. 8.>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개정 2017.11.15.>
1. 구경 50m/m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별하게 정하는 자산 <개정 2017.11.15.>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팀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11.7.8.>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7.11.15.>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5.>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7.11.15.>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개정 2018.9.20.>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개정 2017.11.15.>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부채자 또는 부채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부채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3.20.>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ㆍ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역 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은 이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㉘의정부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중 “도시계획과장”을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의정부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2조”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의제3항”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으로 한다.제10조1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30조의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을 “영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영 제18조”를 “영 제25조”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17조제2항”을 “영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영 제24조 및 제25조의2”를 “영 제26조”로 한다.
제49조제4항 중 “34조”를 “35조”로 한다.
제69조본문 중 “영 제27조”를 “영 제28조”로 한다.
제104조본문 중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영 제4조제4항”을 “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란 중 “하수시설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을 “공영개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중 “관리과장”을 “업무지원과장”으로, 제2조제1항제2호 중“공영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91조제2호, 제107조제1항제1호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2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54조, 제117조제2항, 제118조 중 “채무”를 각각 “부채”로 한다.
⑦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제1항제1호 중 “수처리팀장”을 “하수처리팀장”으로 하고, “하수처리과장”을 “물자원재생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군공여지개발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중 “균형발전과장”을 “균형개발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업무지원과장”을 “맑은물운영과장”으로 “물자원재생과장”을 “하수시설운영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무통계팀장”을 “법무규제개혁팀장”으로 한다.
②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업회계팀장”을 “기업경영팀장”으로 “업무팀장”을 “계약관리팀장”으로 “하수처리팀장”을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하수시설운영과장”을 “하수처리과장”으로 하고, “균형개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