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호제4호에 따라 지출원을 설치하는 제1관서는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동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2022. 9. 14., 2024. 6. 3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훈령 제3조제4항 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지급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1.>
2.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전금, 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출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단장·소장, 권역동장
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일반동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② 훈령 제13조제2호 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1., 2023.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사업소”를 “생태도시사업소”로 한다.
[이하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 생태도시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한다.
⑥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