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 [경기도의정부시규칙 제1614호, 2024.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호제4호에 따라 지출원을 설치하는 제1관서는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동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2022. 9. 14., 2024. 6. 3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훈령 제3조제4항 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지급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1.>

2.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전금, 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출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 에 따라 부시장, 국·단·소장, 과장, 동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단장·소장, 권역동장

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일반동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② 훈령 제13조제2호 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1., 2023. 5. 8.>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552호, 202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581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사업소”를 “생태도시사업소”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14호, 2024. 6. 3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 생태도시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한다.

⑥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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