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4.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시민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정부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란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7. "자전거 횡단도로"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 에 따라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개정 2015.10.12.>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개정 2015.10.12.>
3.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개정 2011.5.23., 2015.10.12.>
4. 자전거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신설 2015.10.12.>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1.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5.23.]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사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하고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1.23.>
1. 법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4조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3.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4.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시민자전거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3.>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1.23.>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와 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그 밖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개정 2012.11.23.>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민자전거와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23.>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1.23.>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또는 문화 및 운동시설 등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④ 시장은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관공서 및 학교,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 지역 내 시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과 관리함에 있어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 및 관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1.23., 2018.9.20.>
③ 시장은 제14조 에 의해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체육과장, 도로조성과장, 시민안전과장, 철도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0.1., 2011.5.23., 2013.12.13., 2015.10.12., 2016.9.28., 2022. 9. 14., 2022. 9. 20., 2024. 5. 14.>
1. 시의원
2. 관계 기관 공무원(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청) <개정 2012.11.23.>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5.2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5.23.>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23.>
2.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도로별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6.28.>
[전문개정 2012.11.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량 및 제조회사 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시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 폐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2. 기증
3. 공공자전거로 활용
4.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 7. 7.>
5.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신설 2023. 7.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중인 자전거를 시민에게 기증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자전거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항은 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1.23.]
② 시장은 자전거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7. 7.]
[본조 신실 2023. 7. 7.]
[제28조에서 이동, 2012.11.23]
[제29조에서 이동,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6)「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위원 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 된 위원은 남은 임기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⑧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내지 (2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 중 “문화관광 체육과장”은 “체육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⑳ ~ ㉙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기획과장, 시민안전과장, 도로과장”을 “도로조성과장, 시민안전과장, 철도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 ⑲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