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455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2017.11.15.>

제2조(기능)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8.10.30., 2009.12.31., 2010.10.1., 2012.12.21., 2016.6.24., 2017.3.6., 2018.5.1., 2018.10.1., 2019.12.27., 2024. 5. 14.>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장애인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 또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애인 단체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0 조례 제2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관리과장”을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제3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2)「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2.12.21 조례 제2469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 중 "보건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6.24. 조례 제2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6. 조례 제2745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9호, 2018.5.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⑫ㆍ⑬ (생 략)

부칙 <조례 제2874호, 2018.10.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0) ~ (22) 생략

부칙 <조례 제2972호, 2019.12.2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7)~(13) (생 략)

부칙 <조례 제3455호, 2024. 5.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 ⑲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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