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5.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용심의회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9. 22.>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소각단가의 100분의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삭제 <2023. 9. 22.>
1.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원사업
2. 영 제26조제4항 에 따른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및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 <2021. 11. 24.>
3. 영 제26조제5항 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2021. 11. 24.>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신설 2021. 11. 24.>
5. 정화조 청소 지원사업 <신설 2021. 11. 24.>
6. 그 밖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신설 2021. 11. 24.>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1. 11. 24.>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4.>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청소행정 담당과장
2. 기금출남원: 청소행정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14.>
1. 당연직 : 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과장 및 주변영향지역 동장
2. 위촉직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인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하수시설운영과장”을 “하수처리과장”으로 한다.
⑱ ~ ⑲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