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455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5.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용심의회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설치납부비용의 납기는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 이전으로 하되 착공일로부터 사용검사 신청 이전 기간 내에 4회까지 균등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9. 22.>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소각단가의 100분의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삭제 <2023. 9. 22.>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원사업

2. 영 제26조제4항 에 따른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및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 <2021. 11. 24.>

3. 영 제26조제5항 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2021. 11. 24.>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신설 2021. 11. 24.>

5. 정화조 청소 지원사업 <신설 2021. 11. 24.>

6. 그 밖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신설 2021. 11. 24.>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1. 11. 24.>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4.>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9. 22.>

1. 기금운용관: 청소행정 담당과장

2. 기금출남원: 청소행정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8조의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하여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4.>

제15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14.>

1. 당연직 : 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과장 및 주변영향지역 동장

2. 위촉직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인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17조에 의한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081호, 2021.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3131호, 2021.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366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55호, 2024. 5.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하수시설운영과장”을 “하수처리과장”으로 한다.

⑱ ~ ⑲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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