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 행정지원과장
2. 보건소: 건강정책과장
3. 동 주민센터: 동장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6.13.)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24.6.13.)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6.13.)
4.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6.1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과 단서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사람
2.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6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7 및 별표 8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7 및 별표 8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1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및 별표 9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 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3 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인사위원회에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임용시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별표 5 또는 별표 8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5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5 와 같다.
③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5 와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 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평정자-수습부서 주무업무담당주사
2. 확인자-수습부서의 장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본청은 담당관·단장·과장이,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지소별로 배치하고 과장·지소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임용권자는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②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가산점 0.005점을 부여하며,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성과관리점수"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 의 실적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③ 그 밖에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 보직관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1. 임용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
2. 임용약정서( 별지 제11호서식 )
3. 성과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영 제21조의4제1항 에 따라 5년의 범위(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5년의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에서 임용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로 정한다.
③ 영 제21조의7 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용연장사유서( 별지 제13호서식 )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성과목표평가서( 별지 제14호서식 )
6. 근무실적최종평가의결서( 별지 제15호서식 )
7.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영 제21조의4제2항 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별표 23 에 따른 연장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위원은 4급 이상 국ㆍ소장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4 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 개정규정
2. 별표 1, 별표 4, 별표 14의 개정규정(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의 개정규정, 별표1과 별표4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0조, 별표7의4와 별표5의2 및 별표4(별표는 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적용한다.
제3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