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5.30.]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862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5., 2019.5.9., 2024.5.30.>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5.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5.9., 2021.12.9.>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전문개정 2009.3.5., 제목개정 2019.5.9.]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11.12.29., 2019.5.9., 202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19.5.9., 2024.5.30.> ,

[제목개정 2019.5.9.]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발생한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9.>

[전문개정 2009.3.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차. 그 밖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9.]

제8조(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9.]

②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4.5.30.> [항 신설 2021.12.9.]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안전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안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2013.9.12., 2018.12.6., 2022.9.22.>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12.9.]

[전문개정 2009.3.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9.3.5., 2019.5.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중 특정 성별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9.3.5., 2010.4.12., 2021.12.9.> , [단서 신설 2021.1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3.9.12., 2018.12.6., 2021.12.9., 2022.9.22.> , [후단 신설 2021.12.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신설 2021.12.9., 개정 2022.9.22.>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2명 <신설 2021.12.9.>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1.12.9.>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1.12.9.>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1.12.9.>

④ 삭제 [2021.12.9.]

⑤ 삭제 [2021.1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1.12.9.] <신설 2010.4.12.> ,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4.12., 개정 2019.5.9.>,

[제7항에서 이동 2021.12.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9.3.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9.5.9.>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9.5.9.>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5.9.>

4. <개정2009.3.5, 삭제 2019.5.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지원사업 및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2009.3.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3.5.>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9.>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항 및 호 신설 2021.12.9.]

⑥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1.12.9.] <개정 2021.12.9., 2024.5.30.>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삭제 2009.3.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5.]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1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부칙 (.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4.12>

부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08.07.30)(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삭제하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환경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중 “치수방재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 ⑤ 생략

부칙 (2009.03.05)(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치수방재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된다”를 “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㉛ 생략

㉜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㉝~㉟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안전치수과장”을“안전재난담당관”으로,“치수업무담당주사”를“안전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안전건설교통국장”을“안전재난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4항 중“안전치수과장”을“치수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치수업무담당주사”를“안전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부칙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까지 생략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5>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20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재난담당관”을 “도시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안전재난담당관”을 “도시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5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62호, 2024.5.30.>

제3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회계법」제38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회의록을의”을 “회의록의”으로 한다.

제4조~제11조(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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