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4. 5.30.]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862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5.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4.5.3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4.5.30.>

5.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목개정 2024.5.30.]

제3조(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5.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2.9.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24.5.30.>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0.12.30., 2019.12.12., 2022.9.22.>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30.>

제11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10.12.30.>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규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4.5.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㉙ 생략

㉚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11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㉛~㉟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 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㊻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㊺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62호, 2024.5.30.>

제8조(「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를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1조(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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