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상황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이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자활거부, 소득미신고 등) 외의 사유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결정 전이거나 부적합 결정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으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으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을 상환 중인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동주민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전면개정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이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자활거부, 소득미신고 등) 외의 사유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결정 전이거나 부적합 결정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으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으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을 상환 중인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동주민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조 중 “동작구생활보장위원회”를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11조(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