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30.]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862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2023.12.7., 2024.5.30.>

제2조(자활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 수익금

6. 국고보조금 등 [호 신설 2020.11.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4.7.10.>

2.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4.7.10.>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4.7.10., 2020.11.5.>

②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7.1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0.>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0.>

3.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개정 2014.7.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1.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0.]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1.5.>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0.11.5.>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4.7.10.>

3.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의 자활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금대여 등) ①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금 대여액은 자활기업인 경우 기업당 5천만원, 자활근로사업단은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1.5.>

② 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2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동작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4.7.10., 2020.11.5.>

③ 점포 임대지원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며, 보증금이 없는 전액 월세의 형태는 지원할 수 없다.

④ 제3조제2호 에 따라 동작지역자활센터의 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8.11.12.>

⑤ 자금대여 상환기한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전세점포 임대지원 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8.11.12.> ]

⑥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8.11.12.> ], <개정 2020.11.5.>

⑦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8.11.12.> ]

1. 사업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2. 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나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6.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2014.7.10]

제9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14.7.10, 2020.10.28., 2022.9.22.,2023.12.7.>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11.5.>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20.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2023.12.7.>

제13조 삭제 [2020.1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5.>

부칙 (2011.0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5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58>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16호, 2023.12.7>(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을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2호, 2024.5.30.>

제11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를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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