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 2024. 5.30.]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조례 제2757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임실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4.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가. <삭제 2015.02.27.>

나. <삭제 2015.02.27.>

다. <삭제 2015.02.27.>

7.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에서 규정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11.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서 규정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12. "투자"란 기업이 군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거나 민간자본이 군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13. "투자금액"이란 투자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14. "군내거주자"란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5.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1.>

16. "대규모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0.04.01. 조례 제1920호> <개정 2021.11.11.>

17.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1.>

18.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11.>

19.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18호에서 이동 2021.11.11〉

20. "지역주력산업"이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1.11.>

19. <삭제 2021.11.11.>

2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2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2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신설 2010.04.01.조례 제1920호> <개정 2015.02.27.>

24. "성장촉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0.10.01. 조례 제1948호> <개정 2015.02.27.>

제3조(설치) 국내ㆍ외 기업(관광사업 또는 관광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11.11>

1. 임실군의회 의원

2.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5.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5.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1.>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2.27.> <개정 2024.5.3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진흥부서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지원 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외국인 투자진흥관은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개정 2015.02.27.>

제9조(투자 통상자문관 위촉·운영) 군수는 외국인 투자진흥을 위하여 통상전문가를 임실군 투자 통상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5.9.30.>

제11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제12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2.27.>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 <개정 2015.02.27.>

제13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1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2.27.>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5명이상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외국인투자 보조금 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정과 국내기업 지원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2조 와 제13조 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적용 할 수 없다.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 제12조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2.27.>

1. 영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15.02.27.>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15.02.27.>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02.27.>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9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1.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2.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3.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개정 2015.02.27.>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개정 2015.02.27.>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2.27.>

제20조(국내 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규모로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포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에서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의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1.>

② 군수는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채 군내에 10억원 이상(증설의 경우 50억원 이상)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여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증설의 경우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최고 50억원(증설의 경우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부지내 공장 증설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11.>

제20조의2 < 삭제 2021.11.11>

제21조(우수 창업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창업기업이 군내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제2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제20조 , 제21조 및 제24조 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1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제14조 를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0.10.04.조례제1948호>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제2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제20조 , 제21조 및 제24조 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1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15조 를 준용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0.10.04.조례제1948호>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이 군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200억원까지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300억원까지

② 군수는 관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11.11.>

제24조의2(국고지원이 수반되는 투자기업 지원특례) ① 군수는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비,군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10.10.04.조례제1948호><전문개정 2015.02.27.><단서 신설 2021.11.11>

② 삭제 <2015.02.27.>

③ 삭제 <2015.02.27.>

④ 삭제 <2015.02.27.>

제24조의3(지방비의 보조금부담) 제24조 2에 따른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및 군비의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신설2010.10.04.조례제1948호> <개정 2015.02.27.>

1. 국비 :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2. 도비, 군비 의 분담비율은「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3.12.27.>

제25조 삭제 <2021.11.11.>

제26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군수는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제27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제2조 제22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0.04.01.조례 1920호>

제28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7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제22조를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제29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7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제23조를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04.01.조례 1920호> <개정 2015.02.27.>

제30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04.01.조례 1920호> <개정 2021.11.11.>

제31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0.04.01.조례 1920호>

② 제30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7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0.04.01.조례 1920호>

제32조(지원대상) 융자금 지원대상 기업은 임실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출 상환 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1.11.1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33조(융자 조건 등) ① 자금의 융자에 대한 대출 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5.24.>

②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금은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며, 금융기관이 지원한다

④ 융자절차, 이자 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최대 3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한다. 단, 대출금리가 이자차액 보전 비율보다 낮을 경우 대출금리에 한하여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35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휴ㆍ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36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제38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대상, 자격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사무의 민간 위탁 등) 군수는 임실군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사업영위기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02.27>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지원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지원 등의 결정)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군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거나 군과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11.11.>

② 군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1.11.>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일 목적의 국가나 군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1.>

④ 조례 제20조 에 따른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신설 2021.11.11.>

1. 첨단업종

2. 지역주력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42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5년 내에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경우 <개정 2021.11.11.>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11.11.>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매입한 용지를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21.11.11.>

7.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1.11.11.>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1.11.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2015.02.27.>

제43조(포상금 지원) 군수는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게는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참석수당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9조의 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농공단지 등 임실군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고 조례시행일까지 미등록한 업체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04.01.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04.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7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3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6호, 2020.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1호,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7호,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7호,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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