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30.] [충청남도논산시규칙 제626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제1관서, 읍·면·동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개정 2023.6.12.>

2.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개정 2023.6.12.>

3. 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유산 등 그 밖의 공사 <개정 2023.6.12.> <개정 2024.5.30.>

4.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개정 2023.6.12.>

③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논산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의회의 경우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④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논산시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 이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이하의 징수결정

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건의제조 및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건의 제조 및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그 밖의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3.6.12.>

제5조(예산 집행 품의) ① 시장은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6.12.>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6.12.>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추정가격이 2백만원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구매카드 사용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추정가격이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6.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6.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

금을 정기예금 도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이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납

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전환하여 보관한다.

부칙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2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공포후 3월까지 이 규

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회계과소관 1.경리업무의 건명란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전 결 구 분 │ │

│ ├- -┬ - ┬- - ┬- -┬- -┤시 │

│ 건 명 │담 │담 │실담│국 │부 │장 │

│ │당 │ │과당│ │시 │결 │

│ │자 │당 │장관│장 │장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예산집행품의 │ │ │ │ │ │ │

│ 가. 공사 또는 토지매입 │ │ │ │ │ │ │

│ - 2억 이하 │ │ │ │○ │ │ │

│ - 4억 이하 │ │ │ │ │○ │ │

│ - 4억 초과 │ │ │ │ │ │○ │

│ 나. 제조ㆍ용역ㆍ물건매입 │ │ │ │ │ │ │

│ - 1억 이하 │ │ │ │○ │ │ │

│ - 2억 이하 │ │ │ │ │○ │ │

│ - 2억 초과 │ │ │ │ │ │○ │

│ 다. 기타(1건당) │ │ │ │ │ │ │

│ - 5천만원 이하 │ │ │ │○ │ │ │

│ - 1억 이하 │ │ │ │ │○ │ │

│ - 1억 초과 │ │ │ │ │ │○ │

│ 라. 예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과 │ │ │ ○ │ │ │ │

│ 봉급, 수당 등 법령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규칙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0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규칙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01호, 2013.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②·「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안전행정부”로 한다.

· ③·「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중·“지식경제부”를·“산업통상자원부”로·한다.

··④·「논산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제22조 중·“행정자치부장관”을·“안전행정부장관”으로·한다.

부칙 (규칙 제951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논산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③ 논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채주의 영수인)”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50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58호, 2016.5.30., 다른규칙의 개정<논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규칙의·개정) ②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논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72호, 2017. 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488호, 2017.12.29.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⑮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실·담당관·과”를“실·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다목 중“담당관, 실·과장”을“실·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마목 중“각 담당관 및 실·과장”을“각 실·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사목 및 자목 중“소관 담당관, 실·과장”을 각각“소관 실·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하목 중“실·담당관·과”를“실·과”로 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9조제2항, 제3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4항, 제59조제1항 중“담당관, 실·과장”을 각각“실·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주관실무담당관·과장”을 각각“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 제3항,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31조, 제4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129조제2항, 제136조 중“실장·담당관·과장”을 각각“실장·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담당관·실·과장”을“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차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 제2 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3항,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20 조제1항,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제1항, 제2항, 제47조제1항,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 제2항 중“예산담당관”을 각각“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41조, 제150조, 제158조, 제160조 중“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를“행정안전부” 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규칙 제493호, 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08호, 2018.12.31. 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09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12호, 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37호, 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56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논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취급및체비지관리처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논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67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4호” 를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 ” 로 한다.

⑧ 논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논산시 주차타워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논산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논산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604호, 2023.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26호, 2024.5.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