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37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입지 여건상 하수유입이 불가한 곳은 제외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9.4.30.) <개정 2023.4.10.> <개정 2023.9.1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개정 2019.4.30.)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0.12.30.> (개정 2019.4.30.)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개정 2016.10.31)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6.10.3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23.4.10.>

제8조 삭제 <2023.4.10.>

제9조 삭제 <2023.4.10.>

제10조 삭제 <2023.4.10.>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0. 12. 30.>

2. 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9.4.30.)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내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배수설비 대행업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공사 준공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5.30.>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과 별표 1 -1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④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조신설2015.10.30)

④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9.11.>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 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9.1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 요청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0.>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9.4.30.)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재축. 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 전체오수발생량에 대하여 부과한다.

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30.>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단서신설 2010.12.30>

③ 제1항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① 시장은 논산시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1조 제1항과 제45조에 의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상지역은 논산시 전지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융자알선을 할 수 있다.〈신설 2012.03.30〉

④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03.30〉(개정 2016.3.30)

제24조(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개정2011.03.18)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2011.03.18)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2011.03.18)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폐지 2011.03.18)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분뇨처리장의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분뇨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분뇨수집·운반업 관련 허가를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03.18)

제26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03.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 제38조 및 제60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개정 2020.6.1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자<개정 2010. 12. 30 폐지시행일: 2011. 6. 9> <개정 2023.4.10.>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23.4.10.>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 조손가족 <신설 2010.12.30.>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1.03.18)(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4.30.)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 징수한 가산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산금의 차액을 다음달 하수도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본조신설 2019.4.30.)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제28조의2(소멸시효) ① 미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요금 등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11.]

제29조(지방세징수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징수는「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개정 2011.03.18)(개정 2019.4.30.)

제30조(홍보) 시장은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자 견학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하수도시설에 대한 견학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15.10.30)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19.4.30.)

부칙 (조례 제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논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단, 인상된 공공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공포한 날의 익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6조제1항제3호는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2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4호, 2016.3.3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20.6.10.)

이 조례는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및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7호, 2024.5.3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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