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36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논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2015.10.30)

2. "급수공사"란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수·급수관,주계량기 및 주계량기보호통까지 설치공사를 말한다.(개정2015.10.30)

3. "저수조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저수조 및 가압설비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2015.10.30)

4. "직결급수"란 배수관에서 공급받은 수돗물을 건물의 저수조 설비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5.10.30)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2015.10.30)

6. "시공업자"란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자를 말한다.(개정2015.10.30)

7. ″구경(口徑)별 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2.5.2.)

8. "공업용수"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개정2015.10.30)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2015.10.30)

11.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2.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2015.10.30)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인근지역 주민에게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국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로 한정한다.(개정2015.10.3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개정2015.10.30)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이거나 건물철거 시 필요한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로 한정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배수관 등의 구조변경, 관이설, 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을 하는 공사(개정2015.10.30)

3.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개정2015.10.30)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0.30)<단서신설 2023.12.20.>

1. 「수도법」 제26조 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용가에서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3.12.20.>

2.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할 예정인 경우 <신설 2023.12.20.>

3.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이미 폐지한 수용가에서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3.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 급수 공사비 및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제1항의 단서조항의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5.10.30)

2. 급수구역 외 지역과 대지 경계를 같이 하는 곳으로 급수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개정2015.10.30)

3. 수도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별도의 급수설비 이외의 설비 등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개정2015.10.30)

⑥ 삭제 (2015.10.30)

제7조(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① 인입 급수관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② 주계량기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옥외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조 신설2015.10.30)

제8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합계로 한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로 설계하여 산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신설2015.10.30)

제9조(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은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2015.10.30)

제10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대행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수도법」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개정2015.10.30)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를 납부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를 계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15.10.30)

⑤ 수탁 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통보하고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11조(전용급수설비의 설치) 1개의 독립된 건축물 및 같은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경우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개정2015.10.30)

제12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2015.10.30)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당초 설계대로 공사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5.10.30)

④ 급수공사비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신청인 요구에 따라 4회(1회당 납부기한 최대 30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급수공수비의 전액 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13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에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인 부담으로 직접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내 빈터에 설치한다.(개정2015.10.30)

제15조(저수조 설비 및 직결급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는 수도사용자부담으로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수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위수압, 상황 등 직결급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결급수를 원하는 수도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직결급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급수공사 신청서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직결급수 이후 수압저하 등 직결급수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이 발생할 경우 수용가 부담으로 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삭제 (2015.10.30)

제16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며 준공검사 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17조(급수설비의 소유권 및 관리) ① 급수설비 중 주계량기 및 주계량기보호통까지의 급수 설비는 급수공사 준공검사 이후 시의 소유로 하며, 시에서 부담하여 관리한다.(개정2015.10.30)

② 주계량기 및 주계량기보호통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 관리한다.(개정2015.10.30)

③ 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18조(급수공사 시공업자) ①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 부터 시공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16.5.30)

② 시공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는 1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6.5.30)

③ 시공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5.10.30)

제19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개정 2015.10.30)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2015.10.30)

② 제10조에 따라 시공한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2015.10.30)

③ 제10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개정2015.10.30)

제21조(신고) (개정 2015.10.30)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될 경우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할 경우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 할 경우

6.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7. 제3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가정용으로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공용급수 설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용 및 공설공용 급수 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소화용급수의 사용) (개정 2015.10.30)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개정 2015.10.30)

① 수도사용자(건물소유자) 등은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교체 등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제외한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을 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는 단수에 대비하여 최소한 2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저수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개전 시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③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되는 자로서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3. 지하수, 마을상수도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3.9.11.>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경우

⑤ 급수의 폐전 후 재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급수 신설공사로 시행하며, 공사비의 부담은 제6조 를 따른다.(신설2015.10.30)

제28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2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 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급수·배수관에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거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등의 적용 요율은 사용량을 거주하는 방의 개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허용 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가징수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탈착·부착 등에 드는 비용은 이상시험 결과 허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 완료 후 징수하거나 다음 달 수도사용료와 같이 제39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4.11.>

제3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1.]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제27조에 따른 급수 중지 및 제43조에 따라 정수 처분한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기숙사 포함)의 구경별 정액요금부과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 및 군부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신설 2018.12.31.)(개정 2022.5.2.)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수도 납입고지서로 하며 다른 회계 공과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 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3.9.11.>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회계 공과금과 병행하여 고지할 때에는 병기하여 발행한 공과금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며 그 요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삭제 <2023.9.11.>

제38조(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 하고자 하는 자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4. 그 밖에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선납금은 급수종료 후 수도요금을 정산한 후 추가징수 또는 환불 정산한다.

③ 임시수도전의 급수전 대장은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8조제1항의 설계 수수료(개정2015.10.30)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다.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10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개정2015.10.30)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3. 제16조의 준공검사 수수료(개정2015.10.30)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4. 제33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3,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까지 6,000원

5. 제43조제3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5 와 같이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5.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개정 2022.5.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혜 대상자(개정 2016.10.31)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에 따른 중수도를 시장에게 신고한 자 <개정 2023.4.10.>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 제38조 및 제60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신설 2018.12.31.)(개정 2020.6.10.)

5.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6. 수도사용자 중에서 국·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시설(개정 2018.12.31.)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23.4.10.>

8.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 세대 <신설 2022.5.2.>

9. 「장애인복지법」 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신설 2022.5.2.>

10.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세대 <신설 2022.5.2.> <개정 2023.9.11.>

11.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신설 2022.5.2.>

12. 「영유아보육법」 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신설 2023.4.10.>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신설 2023.9.11.>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3.9.11.>

15.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6.10.)(개정 2022.5.2.)<제12호에서 이동 2023.4.10.> <제13호에서 이동, 2023.9.1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및 지원의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시장은 가정용과 일반용으로서 수용가의 책임(고의,과실)이 없는 지하매설급수관에서 누수로 발생한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욕조, 변기, 보일러 등의 누수부분은 제외한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5.2.)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로 한다. <신설 2022.5.2.>

제42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이의, 보수, 통합 또는 구경절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급수정지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파손, 변상금,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체납하였던 사용자 등과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일 경과 후 급수정지 처분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8.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개정2015.10.30)

9.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개정2015.10.30)

10.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한 방해한 사람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사람

1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신설2015.10.30)

1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개정2015.10.30)

②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변경 등 시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급수정지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포상금 지급) (개정 2015.10.30)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징금과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거나 판결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 잃음 등에 대한 책임) (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18.12.31.)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가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 구입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한파,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 잃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구경별 계량기 대금은 전년도 물가정보의 가격으로 한다.

제46조(수도시설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개정 2015.10.30)

① 상수도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누수량은 구경별 최대 출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2배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은 일반용 최고요율을 적용한다.

제47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개정 2015.10.30)

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그 밖의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삭제 (2016.10.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며, 사용량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0.31)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다.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및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ㆍ공사ㆍ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체는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소유한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의신청) (개정 2015.10.30)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에 결정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도사업 관리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52조(국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18.12.31.)

제52조의2(소멸시효) ① 미납된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요금 등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11.]

제53조(홍보)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수도시설에 대한 견학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2015.10.30)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두마면지역에 대한 적용의 특례) 두마면지역에 대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개정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두마면지역 적용)

부칙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4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1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64호, 2016.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6호,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고지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46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96호, 2020.6.10.)

이 조례는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및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5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2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6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7호, 2023.10.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상수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산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1786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24.5.3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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