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3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30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논산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를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5.4.30)(개정 2016.5.30)(개정 2019.6.10.)(개정 2022.5.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신설 2019.6.10.)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신설 2019.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개정 2016.5.30)(개정 2022.5.2.)

③ 삭제 <2022.5.2.>

제3조 삭제 <2021.6.10.>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2.5.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항신설 2015.4.30)(개정 2018.3.30.)(개정 2021.6.10.) <개정 2024.5.30.>

1.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개정 2022.5.2.) <개정 2024.5.30.>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목개정 2024.5.30.]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3.3.11)(개정 2015.4.30)(개정 2016.10.31)(개정 2018.3.30.)(개정 2021.6.10.)(개정 2022.5.2.) <개정 2024.5.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신설 2022.5.2.>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신설 2022.5.2.>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신설 2022.5.2.>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4.10)(개정 2018.3.30.)(개정 2021.6.10.)(개정 2022.5.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1.6.10.)(개정 2022.5.2.)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1.6.10.)(개정 2022.5.2.)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21.6.10.)(개정 2022.5.2.)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21.6.10.)(개정 2022.5.2.)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3.11)(개정 2015.4.30)(개정 2018.3.30.)(개정 2021.6.10.) <개정 2024.5.30.>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6.5.30)(개정 2018.3.30.)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32조 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5.2.]

제8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3.30.)

①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2.)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개정 2018.3.30.)(개정 2022.5.2.)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개정 2018.3.30.)(개정 2022.5.2.)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5.2.>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2.5.2.)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5.2.)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4.30)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5.30)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15.4.30)(개정 2022.5.2.)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2.5.2.)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5.30)(개정 2022.5.2.)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6.5.30)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4.30)

제15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다.(신설 2016.5.30)(개정 2022.5.2.)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시세 조례 중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의한다.

부칙 (조례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

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

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

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63호, 2016.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84호, 2019.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79호, 2021.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86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23호, 2024.5.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0호, 2024.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