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 2024. 5.3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31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13.12.1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7.7.10)

②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7.1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논산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 한다. 다만,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 분의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68호, 2013.12.10,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34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65조”를 “제43조”로 한다.

②~③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친절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참여예산실장”을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831호,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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