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24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2.)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 부터 평가 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 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6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작성 ·통지)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2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6.22.)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대한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충청남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환경 관련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 (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1. 시청 소속 청소·환경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조신설 2015.6.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22.)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적용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및 제22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칙 (제72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㉔ ~ ㉖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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