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24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10.31)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10.31)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 제 <2023.9.11.>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1.>

1. 징수관: 건설미래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2. 재무관: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2.9.13.>

3. 분임징수관: 도시주택과장(개정 2017.11.10.)(개정 2019.12.13.) <개정 2022.9.13.>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수입금출납원: 공동주택업무담당

6.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제6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제7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6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융자조건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11.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17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17.11.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②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③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④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52호, 2019.12.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43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행복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744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미래국장”으로 한다.

④ ~ ㉖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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