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24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논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7.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논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3)(개정 2016.7.1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신설 2013.9.23)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16.7.11)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6.7.11)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16.7.11)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개정 2016.7.1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6.7.11)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 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16.7.11)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5조(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①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2.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5.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11)

② 논산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개정 2016.7.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2.9.13.>

나. 농산경제국장(신설 2019.7.1.)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다. 건설미래국장(개정 2019.7.1.)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라. 문화환경국장(개정 2011. 12.09)(개정 2017.12.29.)(개정 2019.7.1.)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마. 해당업무주관과장(개정 2019.7.1.)

2. 위촉직 위원

가. 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개정 2016.7.11)

나.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5명 <개정 2014.9.22.> (개정 2016.7.1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9.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9.23)(개정 2016.7.1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3.9.23)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13.9.23)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9.23)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23)

제1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조신설 2014.9.22>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4.12.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52호,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1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다목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290호, 2019.7.1.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동고동락국장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가목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나목 중 “동고동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다목 중 “행복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라목 중 “참여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나목 “경제문화국장”을 “농산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다목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미래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라목 “예산실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 ㉖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