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24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논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논산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3.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학업 등 기타사유로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신설 2019.12.13.)

제3조(기본원칙) 주민의 예산참여는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삭제(2016.10.31)

제5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역회의의 기능은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0.6.10.)

② 지역회의 구성은 읍·면·동별 50명 이내로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하며, 다문화가족,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8.3.30.)(개정 2019.12.13.)

④ 공개모집에 있어서는 운영상 양성평등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⑤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8.3.30.)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3.30.)(개정 2018.11.12.)

제1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개정 2019.12.13.)

2.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제2호에 따른 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개정 2019.12.13.)

4.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점검ㆍ평가 및 의견 제시(신설 2019.12.13.)

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신설 2019.12.13.)

6.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9.12.13.)

제12조의2(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 운영) (조 신설 2019.12.13.)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보조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독려 및 보조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상담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3.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보조 역할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시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후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13.)(개정 2020.6.10.)

③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지역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11.12.)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20.6.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 이용 금지

4. 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8.3.30.)

1. 예산 또는 재정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10명 이내

2.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0명 이내

3. 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이내

4.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3.30.)(개정 2018.11.12.)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8.3.30.)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자치분과위원회 :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행정복지국, 농산경제국, 문화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29.)(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2. 산업건설분과위원회 : 건설미래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개정 2017. 12.29.)(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 부서 담당으로 한다.

⑤ 각 분과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12.13.)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 제3호의 사람이 속하는 기관·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삭제(2016.10.31)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8.3.30.)

1. 당연직 단원: 행정복지국장, 건설미래국장, 예산실장(개정 2019.12.13.)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2. 위촉직 단원: 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관계자 등.

③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④ 지원단장, 부단장은 지원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8.3.30.)

⑤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단장ㆍ부단장ㆍ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2.)

제2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개정 2019.12.13.)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신설 2019.12.13.)

5. 그 밖에 지원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신설 2019.12.13.)

제23조(회의)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시장과 협의하여 지원단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원단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교육홍보)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로 발굴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8.3.30.)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27조(보고회)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상황과 성과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신설 2018.11.12.)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각 개인·단체별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82호, 2014.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3호, 2015.1.2,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을 “희망논산추진단”으로 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④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희망논산추진단”을“미래발전사업단”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170호,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지원단 단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지원단 단원에 대하여 제11조제7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지원단 단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임기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49호,2019.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4호,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관련 업무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권한

제3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전략기획실”을 “전략사업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미래발전사업단”을 삭제 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략사업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친절행정국, 동고동락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행복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1호제2항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을 “행정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을 “농산경제국, 문화환경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도시국”을 “건설미래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미래국장”으로 한다.

⑩ ~ ㉖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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