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24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公募)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8.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제8조의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건설미래국장, 예산실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하고 공모(公募)방식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2.12.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제20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을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2.12.20.)

제21조(교부결정 결과 통지)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공사비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채권확보 후 지방보조금을 선(先)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성과평가의 반영)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제2호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③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부기등기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법인ㆍ단체에 근무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4조(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은 영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35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수행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38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2.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8항 중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을 “행정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41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미래국장”으로 한다.

⑫ ~ ㉖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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