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4.3.)
4. 시 소속 부서로서 업무혁신 또는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개정 2021.12.20.)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민 등 포상은 서무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공무원 포상은 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생년월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논산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감사담당관”을“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실장·담당관·과장”을“실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복도시국장”을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논산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략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을 “전략사업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으로 하고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사업실장, 청렴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 ㉖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