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포상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24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단체 및 논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자(시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시민 등"이라 한다)와 시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논산시 소속 부서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개정 2021.12.20.) <개정 2022.9.1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4.3.)

4. 시 소속 부서로서 업무혁신 또는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개정 2021.12.2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8.12.3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민 등 포상은 서무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공무원 포상은 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2.9.13.>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제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974호, 2015.9.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논산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감사담당관”을“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250호, 2018.12.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실장·담당관·과장”을“실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0호, 2019.7.1.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복도시국장”을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70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논산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략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을 “전략사업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으로 하고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사업실장, 청렴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04호,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 ㉖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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