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3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23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메추리ㆍ양ㆍ염소ㆍ사슴ㆍ개를 말한다.(개정 2015.5.26)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31)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한다.(개정2011.5.11)(개정 2016.10.31)

8.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10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간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일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인 폐가와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8.9.20.)

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단, 호소(湖沼)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11.10.)

제3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논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용량대비 80퍼센트이상 90퍼센트미만의 범위내에서 처리대상 가축사육 농가를 선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 기간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

④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농가로 하여금 분과 요로 분리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 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제1항의 규정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축산업자가 자가보유차량에 의거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가축농가로 부터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지정)

[제목개정 2023.5.10.]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지형도면 변경고시 이전 주택증감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지형도면 변경고시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를 따른다.(개정 2018.9.20.) <개정 2023.5.10.>

제7조의2(현대화 시설) 현대화 시설이란 기존의 배출시설, 처리시설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 이전하는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도록 [ 별표 3 ]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조 신설 2023.5.10.>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개정2011.5.11)(개정 2016.10.31)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1.5.11)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붙들어 매어둔 장소의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개, 닭, 오리 각 3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계(신설 2018. 1.2.) <개정 2024.5.30.>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등(신설 2018. 9.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태롭고 해로운 것에 대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개정2011.5.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1.5.11)(개정 2015.4.10)

제8조의2(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 의 단서조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신설 2020.11.10.) <개정 2023.5.10.>

제9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4.10)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10)

제10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조명 개정 2015.4.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4.10)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10)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4.10)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할 경우에는 주소, 성명, 가축 분뇨량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4.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처리비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납입) 시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수입금을 다음 날까지 논산시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53조 및 영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4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5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23호,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육두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② 「논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하수도법」제7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로 하며, 같은 조례 제1조 중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중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중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을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논산시장이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호 중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 중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하며, “법 제52조제3항”을 “「하수도법」제7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하며, “슬러지”를 “찌꺼기”로 하고, 같은 조례 별표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부칙 (제712호, 201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축 및 재축은 가능하다.

제3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축사 건축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937호,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0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00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5호, 2018.1.2. 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계

부칙 (조례 제1211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6호, 2019.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존 제한구역 경과조치) 조례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존 제한구역 경과조치) 조례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 축사란의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내 소 배출시설(우사)의 증축으로서 악취저감 목적의 현대화사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900㎡이상은 1,500㎡미만 까지, 450㎡이상은 900㎡미만 까지, 100㎡이상은 450㎡미만 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가설 건축물로의 증축은 불가하다.

부칙 (조례 제1823호, 2024.5.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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