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4.5.30.>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12.10.]
② 1차 심사는 세무2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관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조 신설 2018.1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장, 행정지원과장, 홍보소통과장, 세무2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관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12.10.]
[조 신설 2018.12.1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 신설 2018.12.10.]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조 신설 2018.12.10.]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12.10.] <개정 2024.5.30.>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 까지를 준용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12.10.]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3.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12.10.]
1. 부도 , 파산 및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12.10.]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12.10.]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12.10.]
[조 번호 변경 2018.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